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해고한 복지시설…인권위 “지자체 나서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해고한 복지시설…인권위 “지자체 나서야”

전남의 한 소규모 장애인 복지시설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해고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관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지자체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전남도지사와 진도군수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처분으로 볼 여지가 큰 A센터 상황에 대해 관할 지자체로서 지도·감독 관련 법조를 면밀히 검토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 이동지원시설인 A센터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진정인 B씨는 직장 동료들로부터 ‘개 같은 X’, ‘멍청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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