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행··· 수당 15만원 더 받는다


내년 10월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행··· 수당 15만원 더 받는다

선임 요양보호사 지정 장기근속 유도 입소시설 5년 이상 근무자 자격 부여 입소 25인당 1명···50인 시설 2명씩 전문가 "기존 없던 중간관리자 신설" 청주시에 위치한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입소자를 돌보고 있다. /김현우 기자 2024년 10월부터 전국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승급제'가 시행된다. 업계에선 최근 수면위로 떠오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기적절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3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국내 일부 요양기관에서 시범사업으로만 진행된 '요양보호사 승급제' 제도가 요양보호사 승급 교육 등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10월부터 전국 요양기관에 도입된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오는 2024년 10월부터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승급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그간 지적되어 왔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운 셈"이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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