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전치1주 진단받았지만… 스쿨존 사고 운전자 무죄


어린이 전치1주 진단받았지만… 스쿨존 사고 운전자 무죄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 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 파기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저속으로 몰며 후진하다가 6살 어린이에게 타박상을 입힌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18일 오후 2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6)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횡단보도를 지나친 뒤 저속으로 후진하던 A씨 차량에 직접 부딪히진 않았지만 사고를 피하려다가 자전거에서 넘어져 전치 1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1심 법정에서 "시속 2∼3의 속도로 후진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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