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로 어린이 다쳤는데...운전자 항소심서 '무죄' 이유는


스쿨존 사고로 어린이 다쳤는데...운전자 항소심서 '무죄' 이유는

[연합뉴스 자료사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저속으로 후진하다가 6살 어린이에게 타박상을 입힌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인천지법 형사항소 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4월 18일 오후 2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 군(6)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당시 B 군은 횡단보도를 지나친 뒤 저속으로 후진하던 A 씨 차량에 직접 부딪히진 않았다. 그러나 사고를 피하려다 자전거에서 넘어져 전치 1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시속 2∼3의 속도로 후진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진입했다"며 "피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입은 전치 1주 진단은 상해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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