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60만원' 쥔다는데…'연금'보다 '연장' 중한 까닭


'月60만원' 쥔다는데…'연금'보다 '연장' 중한 까닭

다방종업원 35세, 프로야구선수 40세, 보육교사 57세, 육체노동자 65세. 대법원이 정한 각 직종에서 소득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최종 나이, 즉 '노동연한'이다. 대법원은 2019년 2월 사회경제 변화를 고려해 노동연한을 만 65세로 상향 조정했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수급연령 상한을 논의하면서 정년연장은 노동계에 뜨거운 화두가 됐다. 피할 수 없는 초고령화 시대 정년연장에 대한 계층간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본다. [정년연장 리포트④] '소득공백' 우려에 미뤘지만…연금 수급개시연령↑ 불가피 '연금수급-퇴직연령 맞추기' 공감에도…勞政 해법은 딴판 勞 "연금으론 노후 못 버텨… 65세 정년상향으로 적정소득 보장" "우리나라는 올해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불과 8년 후인 2026년에는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연금수급개시연령은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33년에는 65세까지 늦춰질 예정이어서 고령자의 급격한 소득단절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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