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보험금 200만원 삭감…보험사 '포괄수가제' 적용


백내장 수술, 보험금 200만원 삭감…보험사 '포괄수가제' 적용

수술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가 일부 지급이 거절되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안과, 안구, 눈 (출처=PIXABAY) A씨는 시야가 혼탁하고 시력이 감소하며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병증으로 백내장을 진단받은 후, 2일간 병원에 입원해 '초음파 백내장수술'과 '노안교정용 인공수정체(다초점렌즈) 삽입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를 청구했고, 보험사는 ‘노안교정용 인공수정체’ 비용 중 200만 원을 삭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사 측은 통상 백내장 수술의 경우 일반 인공수정체(단초점렌즈)를 사용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 백내장 수술에 대해 일반 인공수정체삽입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고려해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가 시력교정을 원하는 경우 추가비용을 부담해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환자의 선택에 의해 발생한 의료비의 지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사 측은 A씨가 특별약관에 가입돼 있는 것도 아니므로, 통상인의 기준에서 통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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