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땐 2억 배상” 중개사 믿었는데…1인당 아니라 총액이라고?


“전세사기땐 2억 배상” 중개사 믿었는데…1인당 아니라 총액이라고?

계약 1건당 2억원 보증 아닌 1년간 해당 중개사 보증총액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북새통에 법원 수개월째 조정기일 못잡아 경매해도 90%는 보증금 일부만 보증보험 없인 계약 않는게 최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줄 목적으로 만든 공인중개사 공제보험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인중개사들이 ‘2억원짜리 공제보험’에 가입했다고 전세계약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인중개업소가 1년간 보상해줄수 있는 손해보상금 총액이기 때문이다. 여러건이 발생할 때엔 몇푼 받지도 못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 빌라 전세보증금 1억원을 사기당했다. A씨는 “빌라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지만 공인중개사가 ‘2억원짜리 공제보험에 가입하면 사고가 터져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하지만 이 중개업소를 통해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수십명에 달해 단 100원도 보전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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