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임종의 행운을 더 많이 누리자면


가정 임종의 행운을 더 많이 누리자면

사람의 출생과 사망은 반드시 신고해야만 하는 사건이다. 특히나 사망은 ‘어떤 이유로 사망했는지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이 함께 있어야만 완성되는 ‘의료적/법률적 사건’이다. 무슨 이유로 돌아가셨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의심스러운 정황은 없었는지’에 대한 의료적 판단은 반드시 있어야 하니, 우리는 적어도 죽을 때는 의사를 만나야만 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전공의 시절 병원에서 일할 때, 이미 돌아가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응급실로 들어오시는 이들이 있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미 돌아가신 지가 한참은 지났다는 거다. 어떤 경우는 병원에 남겨져 있었던 평소 의무기록을 참고하여 시체검안서를 받아 가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흉부촬영이나 두부CT 검사를 받기도 했다. 모두 병원에서 사망하지 못하여, 즉 의사의 사망선언을 받지 못해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기 쉽지 않아 무작정 응급실로 오는 경우들이었다. 방문진료를 다니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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