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주자, 재해 등 피해시 손해사정사 보상 심사 받을 수 있다


LH 입주자, 재해 등 피해시 손해사정사 보상 심사 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진주시 본사 사옥 /사진 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피해 배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한국손해사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LH는 최근 강풍·폭우와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차량 파손, 배관 누수 등 입주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 조사, 피해액 산정, 배상 등 업무를 진행하는 데 보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업무협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LH는 손해사정사를 활용해 피해 조사, 보상 범위 확정 등을 처리해 입주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과 홍철 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이 참석한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LH가 관리하는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입주민 피해 발생 시 배상 업무에 협업하게 된다. 한국손해사정사회는 LH 전담 인력을 운영해, 지역·분야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게 된다. 손해사정과 관련한 LH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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