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아동 팔 뒤로 꺾어 제압…대법 "특수교육실무사도 학대신고의무자"


자폐아동 팔 뒤로 꺾어 제압…대법 "특수교육실무사도 학대신고의무자"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학교에서 장애아동의 특수교육을 위해 고용된 특수교육실무자도 교직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실무사로 일할 당시 자폐장애 2급인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학습 및 활동보조 업무를 했다. 그런데 2018년 4월 음악실로 가지 않으려는 아동을 강제로 끌고가 뒷자리에 앉으라고 했고, 피해 아동이 자리에 앉지 않고 리코더를 던지고 수차례 자신을 때리자 화가 나 아동을 바닥에 눕혀 팔을 뒤로 꺽은 채 다리를 눌러 제압한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A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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