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정점` 주택연금에 쏠린 눈


집값 `정점` 주택연금에 쏠린 눈

중년 기자가 쓰는 중년을 위한 연금 이야기 여기저기서 들리는 집값 `정점` 신호 2022년 9월 26일 0시를 기해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권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됐다.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조정 대상 지역은 직전 3개월간 1.3배 초과 시) 정부가 지정을 하는데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지면서 더 이상 규제지역을 놔둘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실제로 전국 주택 가격 변동률은 6월 0.01%로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후 7월 0.08% 8월 0.29%로 하락폭이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수도권 주택 가격 변동률은 6월 0.04%, 7월 0.14%, 8월 0.40%로 전국 평균보다 하락폭이 더 컸다. 수요가 공급량의 관계를 보여주는 매매 수급동향 지수는 2021년 12월 100이하로 떨어진 뒤 22년 9월에는 80선까지 내려앉았다. 0부터 200사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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