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1안’ 채택시 97년생 65세때 완전고갈


국민연금 개혁, ‘1안’ 채택시 97년생 65세때 완전고갈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모수개혁안 국회 보고 1안 ‘더 내고 더 받고’… 2062년 고갈 2안 ‘더 내고 덜 받고’… 2071년 고갈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더 내고 더 받고(1안)’와 ‘더 내고 덜 받고(2안)’ 두 가지 안이 제시된 가운데, 1안이 채택될 경우 현재 26세인 1997년 출생자가 65세가 되는 해에 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에서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 국민연금이 현행 체제인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7년 뒤’는 2062년으로, 현재 26세인 1997년 출생자가 수급 개시 연령(65세)을 맞는...



원문링크 : 국민연금 개혁, ‘1안’ 채택시 97년생 65세때 완전고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