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타절에 따른 공사이행보증보험금 청구


강제타절에 따른 공사이행보증보험금 청구

A사는 B사의 아파트 건축공사 중 철콘 및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준공하던 중 현장소장이 바뀐 후 사소한 트집들을 잡아 강제타절을 하고 현장에서 철수하라고 하고 있어 현재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그러다 난데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이유로 보증보험사에 공사이행보증보험금을 신청했다. 더욱이 A사는 B사로부터 공사대금지급보증서도 받지 않았고 실제로 일부 기성금은 받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강제타절의 부당성과 대금지급보증서를 안 끊어 준 것을 문제삼아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 답변 : 보험사로서는 보증증권에 의해 보험금 청구가 들어온 이상 어쩔 수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보험증권상의 보험사고, 즉 공사중단이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러한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일단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후 보험사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을 보전받기 위한)구상금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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