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7천만원 미지급 요양원 대표, 항소심서 무죄→유죄


연장근로수당 7천만원 미지급 요양원 대표, 항소심서 무죄→유죄

울산지법, 근로기준법 위반 적용 벌금 700만원 선고 요양보호사 [연합뉴스TV 제공] 요양보호사들에게 연장근로 가산수당 7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노인요양원 대표이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이던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요양보호사 등 직원 27명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총 7천4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3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에 대해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즉, 직원들이 특정한 날짜에 근무를 많이 하되, 다른 날짜에 근무 시간을 줄여서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기준에 맞추게 한 것이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적용 대상, 기간, 근로일별 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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