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도 아닌데…환자 탔으면 일반차량이라도 양보해야 한다고? [긴급자동차의 과실은]


119구급차도 아닌데…환자 탔으면 일반차량이라도 양보해야 한다고? [긴급자동차의 과실은]

출동 훈련 중인 119 구급차. [사진 출처=매경DB] 운전경험이 있는 독자분들이라면 꽉 막힌 길에서 앰뷸런스를 위해 길을 열어준 경험이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앰뷸런스에게 길을 양보해줘야 한다는 것은 법에도 명시가 돼있는 내용인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은 앰뷸런스 이외에도 경찰차나 각종 수사차량·호송차량 등을 ‘긴급자동차’로 분류하고, 이들 차량에게 교통법규를 일정부분은 어길 수 있거나 길을 양보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환자를 호송하거나 공무를 수행하는 차량들이니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교통규정을 무시한 탓에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실생활에 도움되는 도로교통법 지식을 전하는 연재기사 ‘도통(도로교통법) 모르겠으면’ 이번 회차에서는 긴급자동차가 포함된 교통사고 판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무시하고 중앙선 침범해도 “상대 일반차량 과실이 더 크다”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긴급자동차 사고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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