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련소 하청 노동자 백혈병, 첫 산재 인정


[단독] 제련소 하청 노동자 백혈병, 첫 산재 인정

서울행정법원 1심 선고... 근로복지공단 결정 뒤집고 "영풍 석포제련소 유해 물질 원인" 판결 영풍제련소 공장 굴뚝에서 일제히 뿜어져 나오는 아황산가스. 2018년 가을에 촬영된 영풍석포제련소 제1공장. 제련소에서 7년 가까이 일한 뒤 백혈병에 걸린 사내 하청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과는 반대로 1심 법원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제련소 노동자의 백혈병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판사 손혜정)은 지난 22일 진현철(7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진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6년 9개월간 영풍 석포제련소 하청업체인 동진기업·신창기업에 소속돼 공정 과정에서 나오는 용액의 불순물을 제거하고(필터프레스 작업) 하화장(작업장)을 청소하는 업무를 했다. 그는 2017년 3월 8일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질병과 업무 간 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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