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접수 거부…“보험사에 직접 치료비 청구 하세요”


교통사고 보험접수 거부…“보험사에 직접 치료비 청구 하세요”

속초시에서 발생한 한 교통사고 모습.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 운전자가 사고 접수를 거부할 경우 상대 보험사에 직접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28일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발표했다. #. 김 모 씨는 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병원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고자 하였으나 상대 운전자가 사고 접수를 거부해 치료를 못 받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상대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고 주장하며 사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는 대인배상담보에 대한 치료비 지불보증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병원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입증서류, 의사 진단서 등의 서류를 상대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 전 모 씨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동차를 함께 운전하는 사람(‘추가운전자’)...



원문링크 : 교통사고 보험접수 거부…“보험사에 직접 치료비 청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