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산정·지급 때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활성화


보험금 산정·지급 때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활성화

선임 여부 판단 기간 10영업일로 확대 내년 4월 시행… 소비자 선택권 강화 내년 2분기부터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때 선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간 늘어난다. 손해사정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험사의 관리체계도 마련돼 보험금 지급 지연 등 소비자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 일환으로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기간이 확대된다. 현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면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3영업일 내 선임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권자가 단기간 내 손해사정사 선임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랐다. 앞으로는 선임 여부 판단기간을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10영업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다만, 이로 인해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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