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험증권에 표기된 지급액만 믿었다 ‘낭패’


[단독] 보험증권에 표기된 지급액만 믿었다 ‘낭패’

- 988만원으로 표기된 지급액 105만원으로 - A씨 “전 설계사여도 증권은 회사가 주는 것” A씨가 가지고 있는 ‘개인연금저축노후적립부부‘ 상품 보험증권. [사진=제보자 제공] 연금보험 상품의 보험증권에 적힌 보험금 지급액만 믿었다가 실질적인 지급액이 기대치의 반에도 못 미치는 사례가 확인됐다. 7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오는 28일 연금개시일을 앞두고 보험회사로부터 1차 지급액을 안내받았지만 A씨가 예상했던 금액과 무려 10배 차이가 났다. A씨가 소지하고 있는 보험증권에는 1차 지급액 988만3966원으로 표기돼 있었다. 당연히 A씨는 해당 금액을 받을 줄 알았지만 그가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은 실질 지급액은 105만8123원에 불과했다. A씨는 1994년 12월 28일 B보험회사의 ‘개인연금저축노후적립부부‘ 상품에 가입한 후 10년 동안 월 10만7500원을 납입했다. 현재는 가입한 시기로부터 29년이 지났다. 보험상담 시 기존 보험 증권분석은 필수 분석 없는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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