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약 처방만 받아도 보험사에 알려야 해요"


"고혈압 약 처방만 받아도 보험사에 알려야 해요"

금감원, 올해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투약 처방 사실 있으면 복용 안했어도 고지의무 발생 무배당 저축보험상품은 적금상품 아냐…중도해지시 원금 손실 가능성 A씨는 고혈압 진단을 받고 혈압약 60일치를 처방 받았지만 증상이 경미하다고 생각해 혈압약을 구입하지도 투약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처방 사실을 보험 가입 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자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질환이 경미하다고 생각해 약을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투약 처방이 이뤄진 사실이 있다면 고지의무가 발생한다며 보험회사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10개를 선정해 7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무배당 저축보험상품에 가입한 B씨는 가입 당시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적금상품으로 안내받았지만 중도해지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하자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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