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19세…국민연금, 같은 자녀 다른 기준


25세&19세…국민연금, 같은 자녀 다른 기준

[신용훈의 일확연금] 중년 기자의 중년을 위한 연금이야기 정부가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지급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손자녀일 경우 만 19세 미만까지만 연금을 주던 것을 앞으로 25세 미만까지 지급 연령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2016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연령은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까지로 늘었다. 하지만 손자녀에 대한 지급 연령은 19세 미만으로 유지됐다. 그런데 이번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 따라 손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연령도 자녀와 같이 25세 미만까지로 바뀐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남은 가족에게 주는 유족연금 >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 기간 10년 이상)나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장애 연금 수급권자 등이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가입자가 받는 연금의 일정 비율만큼 가족들에게 주는 연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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