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마귀 제거 ‘냉동응고술’, 개수별로 수술 인정”


法 “사마귀 제거 ‘냉동응고술’, 개수별로 수술 인정”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도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과 마찬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수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항소5-1부(정욱도ㆍ정우석ㆍ전상범 부장판사)는 A씨가 동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초등학생인 아들을 피보험자로 동양생명보험과 보험계약을 맺었다. 보험 약관에는 어린이ㆍ청소년생활질환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으면 수술 1회당 5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아들의 양손에 7개의 사마귀가 생기자 A씨는 집 근처 피부과에서 냉동응고술로 사마귀를 제거했다. 냉동응고술은 사마귀를 얼려 피부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부 사마귀의 경우 치료를 했는데도 재발하는 바람에 냉동응고술은 모두 14차례 이뤄졌다. A씨는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도 보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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