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일상배상책임보험금 못 받아요"… 왜?


"전동킥보드 사고, 일상배상책임보험금 못 받아요"… 왜?

전동킥보드 사고는 경우에 따라 일상배상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금감원이 22일 안내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 직장인 A씨는 전동킥보드를 타다 다른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행자의 치료비와 관련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로부터 보상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해당 전동킥보드 사고는 차량을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분류돼 보험약관상 면책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은 통상 실손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특별약관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가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다만 피해 상대방에도 과실이 있다면 가해자(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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