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효력 공지 우편만으론 안 돼"…전화 등 적극적으로 알려야[SBS Biz]


법원 "보험효력 공지 우편만으론 안 돼"…전화 등 적극적으로 알려야[SBS Biz]

[앵커] 보험 소식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내지 못하면 '보험실효'라 해서 보험 효력이 정지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죠. 가입자가 잘 챙기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살다 보면 잊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 경우에, 보험사 책임은 없을까요? 관련해 법원의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류정현 기자, 이번이 1심이라고 하던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기자] 사건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A씨는 본인이 50세 이전에 사망할 경우 약 3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실제로 50세가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 A씨의 가족들이 한화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한화생명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씨가 지난 2020년부터 보험료를 연체한 데다가 가입 직후 이사를 한 후 바뀐 주소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화생명은 알고 있던 기존 주소로 일반우편을 보내 보험료 미납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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