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 쉬는 지하 기계실서 화재, 청소업체 손배 책임?


미화원 쉬는 지하 기계실서 화재, 청소업체 손배 책임?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배상하라” 1심선 책임 인정 “직원・업체과실 입증안돼” 항소심서 판결 뒤집혀 아파트 미화원들이 쉬는 지하 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보험사가 청소용역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B청소용역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B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취소하고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9년 10월 25일 오전 7시경 서울 도봉구 모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서 불이 나 전력선이 훼손되고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불이 난 곳은 이 아파트와 청소용역계약을 맺은 B사 소속 미화원들이 근무 시간 중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아파트 측이 제공한 미화원 휴게실과는 별개의 공간이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으로 기계실 내 소파 위에 있던 전기장판이 접힌 상태로 장시간 방치돼 강한 열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이 아파트와 보험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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