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암 치료하려 입원했더니 비싼 비타민 주사만”...판치는 비급여 진료 보험사기?


“자궁암 치료하려 입원했더니 비싼 비타민 주사만”...판치는 비급여 진료 보험사기?

물리치료·비급여 주사 등 비급여 지급보험금,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의 60% 이상 과잉진료·의료쇼핑 등 보험사기 사례도 속출 "통원 1회당 한도 설정 등 방안 마련 시급" #학원강사로 일하던 정모씨(52세)는 자궁 내막에서 악성 신생물이 발견돼 지난 2019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A한방병원에 입원했다. 정모씨는 입원 기간 별도의 진료를 받지 못한 채 과도한 비급여 주사(징크주, 리포토신, 메리트씨, 칵테일 비타민제, 황산메가네슘, 셀레늄주, 타치온 등)와 한방약제 등을 투여받았고, 이 결과 3년 간 약 3억4000만원 가량의 비급여 비용이 발생했다. #50대 직장인인 남편 B씨와 주부인 아내 C씨 부부는 회사복지 차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은 후 슬관절·견관절·팔꿈치 통증 등을 이유로 주소지 인근 병원에서 통원 비급여물리치료(체외충격파·도수·증식치료 등)를 여러 번 받았다. 월 7~10회, 저녁 6~7시경 내원해 회당 20만원, 월 200만원 이상의 비급여 진료비가 발생했다. 3대 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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