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뇌진탕 환자만 급증한 까닭은


교통사고, 뇌진탕 환자만 급증한 까닭은

주관적 증상만으로 고액 보험금 모호한 기준에 환자 1.5배 늘어 운전자 A씨는 빨간불에 대기하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정차 중인 B씨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박았다. 약한 충돌이었지만 A씨 보험사는 B씨에게 치료비 308만원과 합의금 30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B씨가 상해 11급으로 인정받는 뇌진탕 진단을 받으면서다. 이처럼 주관적인 호소만을 근거로 받을 수 있는 뇌진탕 진단으로 과도한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24일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에 따르면 뇌진탕 환자가 대부분인 자동차사고 상해 11급 환자는 올해 1~3분기 4만24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2만7900명) 대비 52.1% 급증했다. 전체 사고 환자는 같은 기간 105만1800명에서 올해 105만8600명으로 0.6% 늘어나는 데 그쳤다. 뇌진탕 환자가 많이 늘어난 데에는 정부가 자동차보험 제도를 바꾼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국내 자동차보험 제도는 248개 상해를 14개 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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