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누수에 차량 훼손…위탁사·입대의 누구 책임?


지하주차장 누수에 차량 훼손…위탁사·입대의 누구 책임?

아파트 지하주차장 배관에서 석회물이 흘러 주차돼 있던 차량이 훼손되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법원은 관리주체인 위탁관리회사뿐만 아니라 아파트 점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절반씩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1 민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아파트 입대의와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맺은 A보험회사가 B위탁관리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B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B위탁사는 입대의와 함께 A사에 청구 금액의 50%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송파구 소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2020년 5월경 천장 하수배관에서 석회물이 떨어져 주차돼 있던 아우디와 BMW 차량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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