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처럼 ‘동거 커플도 가족’ 인정...세금·복지 혜택 추진


프랑스처럼 ‘동거 커플도 가족’ 인정...세금·복지 혜택 추진

저출산위, 내달부터 정책 공론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동거하는 남녀에게도 가족 지위를 인정해 법적·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등록 동거혼’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했다. 등록 동거혼은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시청에 ‘동거 신고’만 하면 국가가 기존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복지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 결혼에 비해 합치고 헤어지는 게 쉽다. 1990년대 말 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 등이 도입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현재 우리 젊은층이 결혼을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며 “동거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면 이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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