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추적관찰은 보험 가입 '고지의무'에 미포함


정기검사·추적관찰은 보험 가입 '고지의무'에 미포함

금감원, 보험약관 개선…올해 4월부터 시행 병이 악화하지 않고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된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은 '보험 가입 전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여부'를 포함하고 있지만,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또는 추적관찰에 대해선 고지 의무 여부가 그간 불분명했다. 금감원은 관련 세칙을 개정해 병증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정기 검사나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5년간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병증이 악화하지 않고 유지된 경우 부담보가 해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가 이차성 암진단 시점을 원발 암진단 시점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원발부위 기준조항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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