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함부로 가면 안되겠네”…실손보험금 100만원 이상 타면 보험료 ‘껑충’


“병원 함부로 가면 안되겠네”…실손보험금 100만원 이상 타면 보험료 ‘껑충’

[사진 = 매경 DB] 올해부터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실손 의료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비급여 의료이용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이용량이 적으면 보험료를 깎아 주는 방식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를 시행한다. 4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판매하는 상품이다.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직전 1년간 실비를 한 푼도 타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내면 된다. 반면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100% 할증)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200% 할증) 300만원 이상(300% 할증) 적용한다. 여기서 잠깐. 3배 할증이 된다고 해서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가 3배 더 많아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즉 영업보험료에는 사업비 등이 함께 부과되고 있는데 할증 대상은 영업보험료에서 사업비 등 비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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