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의 의미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의 의미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남녀고용평등법, 임금채권보장법, 퇴직급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은 모두 그 적용범위에서 '가사사용인'을 배제하고 있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가사사용인을 배제한 이래 가사사용인은 각종 노동관계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됐으며, 이로 인해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었다. 최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돼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사서비스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연차휴가,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사서비스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가사사용인이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 이용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이사 등의 개인 가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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