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뒷번호판 찍는 카메라로 안전모 안쓴 이륜차 단속


내일부터 뒷번호판 찍는 카메라로 안전모 안쓴 이륜차 단속

경찰 "안전모 안 쓰면 교통사고 사망비율 3배" 이륜차 등의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청은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을 무인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전국 73개소에서 이달 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단속·계도·홍보를 하고 3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정식 단속을 시작한다.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을 탑재한 후면 단속 장비를 설치해 활용한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은 적발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지난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술을 개발한 뒤 오단속 방지를 위해 1년간 시험 운영하며 판독 기능을 고도화했다. 경찰청이 2018∼2022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이륜차(2.54%)가 사륜차(1.36%)의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시 안전모를 미착용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비율(6.40%)은 안전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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