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 공포 가늠 안 돼 "… '세살 의붓아들 폭행 사망' 계모 징역 17년


"피해 아동 공포 가늠 안 돼 "… '세살 의붓아들 폭행 사망' 계모 징역 17년

게티이미지뱅크 세 살짜리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아들을 침대에서 밀어뜨리고 학대를 방조한 친부도 4년간 옥살이를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김승정)는 16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3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친부 B(39)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세 살짜리 의붓아들의 배를 강하게 때려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65%에 달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의붓아들을 폭행했다. B씨도 2019년 6월 40 높이의 침대에서 생후 10개월 아들을 발로 밀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엄한 처벌 불가피" 3세 아들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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