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결빙에 차량 충돌 “아파트측 40% 배상책임”


주차장 결빙에 차량 충돌 “아파트측 40% 배상책임”

눈이 내린 다음 날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차량이 미끄러져 충돌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아파트 측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황지원)은 A자동차 보험사가 서울 도봉구 모 아파트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B사는 1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운전자 C씨는 2022년 12월 16일 오후 7시 30분경 이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해 내리막 통로로 내려가던 중 미끄러지면서 주차장 벽면과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전날 4.4가량의 눈이 내리자 관리사무소 측은 다음 날 오전 지하주차장 입구에 염화칼슘을 뿌렸다. C씨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은 A사는 그에게 보험금으로 38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그 뒤 A사는 “아파트 측이 제설작업을 게을리한 과실로 인해 C씨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B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황 판사는 “지하주차장 ...



원문링크 : 주차장 결빙에 차량 충돌 “아파트측 40%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