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시술로 실손보험금 편취한 의사·브로커 징역형..."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절실"


하지정맥류 시술로 실손보험금 편취한 의사·브로커 징역형..."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절실"

630만원 상당의 허위 영수증 발급·보험금 청구, 보험사 기망행위 타 보험가입자에게 피해 전가한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범죄 병원·브로커 공모 보험사기 늘어나지만 규제 방안 없어...현재 법안은 '사후약방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조속히 개정돼야" 환자알선 브로커들과 공모해 실제 하지정맥류 시술금액보다 부풀려진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자들이 실비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서울 중랑구의 한 병원 원장과 환자알선 브로커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보험사기 범행이 일어나기 전, 브로커들의 알선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원장 A씨와 환자알선 브로커 B씨, C씨, D씨 등 4명에게 징역 7년과 1년, 1년 2개월,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환자알선 브로커들과 공모해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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