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야간 배달 신호위반 고교생, 고의성 無…보험금 지급 타당"


法 "야간 배달 신호위반 고교생, 고의성 無…보험금 지급 타당"

행정법원, 부당이익금환수고지 처분 취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료비 2677만원 환수 고지 재판부 "우천으로 시야 방해…음주·과속도 안해"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오토바이로 야간 배달을 하다가 신호위반 사고를 낸 고등학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등학생 신분이던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오토바이를 운전해 안양시 교차로를 지나던 중 적색 신호에서 정지하지 않고 직진하다가 당시 좌회던 차량과 추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는 중골의 골절, 개방성, 중족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고 같은 해 11월까지 병원 치료를 받았다. 건보공단은 A씨 입원 당시 병원에 요양급여비용 약 2677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신호 또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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