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법 국회 통과... 처벌 강화했지만, 실효성 지적도


보험사기방지법 국회 통과... 처벌 강화했지만, 실효성 지적도

8년 만에 개정... 진화한 수법 대응 목적 보험사기 개입한 의료인·보험사 직원 가중처벌 조항은 삭제돼 실효성 논란 보험업계 숙원 중 하나였던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인과 보험사 직원 등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빠지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사기방지법은 2016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그간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해온 보험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7년 약 8만3,000명 수준이었던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22년에는 10만2,679명까지 대폭 늘었다. 같은 기간 사기 규모도 7,302억 원에서 1조818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전문 브로커 조직과 결탁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사기 수법이 등장하면서 적발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처벌이 더욱 강화됐다. 앞으로는 보험사기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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