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의료감정에 대한 유감


[MT시평]의료감정에 대한 유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이나 의료사고의 민형사상 판결에서 의료감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대부분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료도 전문가의 의견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사법부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고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의 일들이 일어나 과연 우리나라에서 의료감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감정은 대한의사협회(의료감정원, 전문의학회), 한국의료분쟁조정원, 한국소비자원, 일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및 사설 유료감정업체 등 여러 곳에서 시행된다. 대한의협 의료감정원과 전문의학회 감정의는 분야별 학회가 추천하는 복수의 인원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위원은 의료감정에 대한 필수 기본교육과 대한의협이 주관하는 심화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감정시 복수의 의견을 청취하는 동료평가 방식으로 감정서를 작성한다. 감정의에 대한 의료감정교육은 필수가 아니다. 법조인들이나 사설 보험회사들이 별도로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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