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 지급 의무 없어"


대법 "보험사,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 지급 의무 없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 실손지급 논란 '종지부' 초과액 지급시 '초과이득' 문제 발생…실손보험 취지 훼손 보험사-소비자간 희비 극명…"후속 재판 결과에 영향 불가피" 그간 보험사와 1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간 다툼이 지속돼 왔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 지급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보험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부는 지난 25일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실손의료보험(1세대)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023다283913)'에 대해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 원고(소비자)는 피고(보험사)와 2008년 11월 27일 실손보험(1세대) 계약을 체결한 후 입원치료비 등을 지출하고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치료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도 일부 포함됐다. 보험사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의 경우 실손보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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