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폭발·파열 사고는 화재보험으로 보상 못 받아”... 금감원, 분쟁사례 안내


“가스 폭발·파열 사고는 화재보험으로 보상 못 받아”... 금감원, 분쟁사례 안내

#식당 사장인 A씨는 액화석유가스(LPG)가 폭발 사고로 식당 내부 집기와 비품이 훼손돼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이후 A씨는 본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손해보상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화재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보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택을 제외한 일반·공장 화재보험에서는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화재는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현상인 불로 인한 재앙을 의미하는데, LPG 가스 폭발은 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산화반응으로 화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보험사는 화재담보와 폭발·파열 담보를 구분해 판매하고 있다.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구내 폭발·파열 손해 특약 등을 가입하는 게 좋다. 금감원은 "보험사는 화재담보와 폭발·파열 담보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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