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 복도 창문 강풍에 추락 차량 파손, 입대의 책임은?


공용부분 복도 창문 강풍에 추락 차량 파손, 입대의 책임은?

아파트 입주민이 공용부분에 개별적으로 설치한 복도 창문이 아래로 떨어져 차량을 파손시킨 데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4-3민사부(재판장 윤정인 부장판사)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A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A사는 17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택시 운전자 B씨는 2021년 8월 17일 오후 5시 30분경 인천 연수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던 중 강풍으로 떨어진 아파트 복도 새시창문에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은 B씨에게 차량 수리비로 250여만 원을 지급했다. 그 뒤 연합회는 이 아파트 입대의와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A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연합회 측은 “사고를 일으킨 창문은 공용부분인 복도에 설치된 것이며 입대의가 공작물 점유자로서 책임을 지므로 입대의의 보험자인 A사가 수리비 상당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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