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문에 발 끼어 '으악'… 배상책임 누구에게?


식당문에 발 끼어 '으악'… 배상책임 누구에게?

법원, 식당 주인에게 530만원 지급 명령 "위험한 출입문 별도 조치 없이 방치해" 과실비율 40%…손님 부주의도 인정해 [서울=뉴시스]식당 문에 발이 끼어 부상을 당한 손님이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부주의했던 손님과 보행자에게 위험한 출입문을 방치한 식당 주인,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사진은 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DB)2024.02.16. [email protected][ 식당 문에 발이 끼어 부상을 당한 손님이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부주의했던 손님과 보행자에게 위험한 출입문을 방치한 식당 주인,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옥형 판사는 A씨가 식당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해 11월 중순께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냈다. 사건의 발단은 식당 출입문이었다.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출입문은 문턱이 높아 문과 외부 바닥 사이에 공간이 있었다. 식당에 방문하던 A씨의 발이 바로 이 문틈 사이에 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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