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수리비 덤터기…“단순 접촉사고인데 억울해요”[호갱NO]


렌터카 수리비 덤터기…“단순 접촉사고인데 억울해요”[호갱NO]

수리비 등 총 170만원 청구 대물면책금 조항은 부당약관 소비자원 “면책금 및 수리비 일부 환급해야” Q. 렌터카로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는데 렌터카 업체가 요구한 수리비가 너무 많습니다. 전액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제주도 여행 중 렌터카(차량모델:SM6)를 3일간 15만원에 빌려 이용했는데요. 호텔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업체 측에 연락한 결과 대물면책금 50만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더해 단독사고이기 때문에 렌터카 수리비 견적액 130만원 또한 배상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일부 감액해 총 170만원을 지급했는데요. 소비자원이 검토한 결과 렌터카 계약 약관 중 면책금 관련 조항은 보험처리시 ‘사고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경미한 사고를 낸 이용자와 중한 사고를 낸 이용자간 형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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