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본인부담상한 초과분, 보험사 지급할 필요 없어" 대법 첫 판단


"건보료 본인부담상한 초과분, 보험사 지급할 필요 없어" 대법 첫 판단

"보험사에 의료비 달라" 2심 파기환송 대법 "본인부담상한 책임, 건보공단에" '금감원 약관 제정' 이전 계약에도 적용 게티이미지뱅크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는 실손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환급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5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21년 8~10월 병원에 입원해 도수치료 등을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2008년 11월 보험에 가입할 당시 특약에 포함된 '질병으로 입원 치료 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김씨)가 부담하는 입원 및 수술 비용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보험사는 111여만 원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건보공단이 환급해야 할 돈이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의료비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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