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면 음주운전 한 것으로 본다


음주측정 거부하면 음주운전 한 것으로 본다

-'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20일 공포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도 폐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자 외에도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과 함께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무려 62년 만이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하는 것과 함께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1962년에 도입돼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불린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다. 정보통신(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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