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손, 의료쇼핑 사라지나?… 대법 "부담초과액, 건보가 줘야"


1세대 실손, 의료쇼핑 사라지나?… 대법 "부담초과액, 건보가 줘야"

대법원이 1세대 실손보험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건보공단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실손의료보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을 과다 청구했던 가입자들에게 제동이 걸린 셈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18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보험 가입자 A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08년 11월 현대해상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세 차례 각기 다른 병원에 입원해 도수치료를 총 16회 받은 뒤 보험금으로 입원치료비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고정보 더보기 해당 실손보험은 질병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을 때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의 본인부담분과 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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