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국토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경상환자 약침 실시횟수 명문화 및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등 올해 중 첩약 상대가치점수 도입 위한 연구용역 추진 예정 국토교통부가 21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각각 고시했다. 우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을 살펴보면 21일 진료분부터는 경상환자 약침 실시횟수를 기존 심사사례를 기준으로 명문화하는 한편 경상환자 약침 실시횟수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된다. 이는 경상환자 약침 실시횟수를 기준화한 것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심의사례를 기준화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과 동일하다. 즉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수상일로부터 1주까지는 매일, 2∼3주까지는 주 3회, 4∼10주까지는 주 2회, 10주 초과시에는 주 1회 이내에 한해 산정된다. 약침술 시행시에는 시행 부위 및 처방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며, 약침술 실시횟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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