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뇌출혈 사망…업무상 재해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퇴근길 뇌출혈 사망…업무상 재해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자전거 타고 퇴근…보행자 충돌 후 넘어져 유족급여 거절되자 소송…원고 패소 판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범죄행위가 원인" 가가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보행자를 치고 넘어지는 사고로 사망한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범죄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퇴근길에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공원관리 업무를 하던 기간제 근로자 A씨는 2020년 9월 9일 오후 5시8분께 퇴근을 위해 자전거를 타고 서울 강동구 소재 지하철역 출구 앞 도로를 통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넘어진 A씨는 뇌출혈 증상으로 의식을 잃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 날 사망했다. A씨의 자녀인 원고들은 고인...



원문링크 : 퇴근길 뇌출혈 사망…업무상 재해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