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조직검사는 양성인데 주치의는 악성, 보험금은


뇌 조직검사는 양성인데 주치의는 악성, 보험금은

#김씨는 뇌종양 절제수술 및 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을 받았고 현재 종양이 잔존한 상태다. 주치의는 김씨의 종양에 대해 조직검사 결과는 양성이지만 종양위치의 위험성과 신경마비증상, 완전제거불가, 방사선치료가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임상적으로 악성종양에 해당한다고 판단, '상세불명의 뇌의 악성신생물(C719)'로 최종 진단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조직학적으로 양성종양이라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통상 진단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치료한 주치의가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약관 조항은 '암 진단 확정'을 위해 반드시 병리학적 검사에서 암으로 진단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일반인의 보편적인 상식과 달라 암보험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그 내용을 예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약관 조항은 명시·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피고는 “보험계약 체결시 이 사건 보험약관 조항을 명시·설명하지 않았다”라며 맞...


#김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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